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7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4:5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마트부터 같은 날 15:20 경 광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E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아니한 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F, G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