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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30 2016고단104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1: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 등 7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2-3 분간 배회하고, 피해자의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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