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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03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채무자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3. 5.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 유한회사 C은 2016. 11. 4.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6하합5008호로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2. 6. 10:30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와 채무자 회사의 약정 1) 2012. 2. 8.자 약정 2012. 2. 8. 피고, E(甲,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동부 2012년 제438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1. 채무자 회사, F, G, H은 연대하여 피고 등에게 광주 남구 J 대298㎡ 외 2필지에 대한 2007. 3.부터 2012. 7. 31.까지 64개월간의 사용료로 매월 금 200만 원씩 합계 금 128,000,000원을 지급한다. 2. 채무자 회사, F, G, H이 금 945,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키로 약정하고, 2012. 7. 31.까지 완공 및 준공검사를 마쳐야한다. 3. 가. 상대방 등에게 토지사용료 128,000,000원, 토지 매매대금 945,000,000원, 건축공사비 및 이자 215,000,000원 등 합계 1,288,000,000원을 2012.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라. ①건물 준공후 보존등기에 따르는 기타 제비용, ②이 사건 토지를 채무자 회사로 이전하는데 따른 제비용 및 상대방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③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H 또는 H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데 따르는 양도소득세 ④근저당권 설정 비용, 대출금 이자 등 제비용은 F, G, H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2) 2013. 5. 15.자 피고, 채무자 회사, G의 약정 - 부인대상 약정 2013. 5. 15. 피고(甲), 채무자 회사(乙), G(丙)은 위 2012. 2. 8.자 약정을 기초하여 보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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