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밀어서 뒤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6. 09: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A(49세)이 불손한 언행으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격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편의점 내에 설치된 냉장고 진열대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목을 조른 상태에서 현금지급기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N 및 H, G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