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6. 09: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선배인 피해자 B(53세)과 지인의 개업축하연 방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코를 잡히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차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위 편의점 구석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유리벽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이 불손한 언행으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격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편의점 내에 설치된 냉장고 진열대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목을 조른 상태에서 현금지급기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사 I 상대 B 상처확인 및 간호정보조사서 첨부,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A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