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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6 2014가단15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7,399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7.부터 2016.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1, 3-1에 의하면 피고는 2012. 9. 16. 0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선배인 원고의 지인의 개업축하연 방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원고로부터 코를 잡히자 화가 나 발로 원고의 낭심을 2회 차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원고에게 던진 후, 양팔로 원고의 허리를 끌어안고 위 편의점 구석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유리벽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원고의 머리와 이마 등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골절, 좌측 전박부 심부열상, 뇌진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 12.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2고단1157),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싸움은 원고로부터 발단이 되었고 그 내용 또한 원고의 일방적인 공격이 대부분이며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치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3-2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피고가 불손한 언행으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고의 코를 잡아 당겼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낭심을 차며 공격을 가하자 원고는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고의 목을 잡아 편의점 내에 설치된 냉장고 진열대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목을 조른 상태에서 현금지급기 쪽으로 피고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대구지방법원 2013노1937), 이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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