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입구 근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6세 에게 "야, 이 새끼 또 만났네. 너 때문에 벌금 70만원 나왔는데 20만원을 보태라.
개새끼 죽일
놈. 벌금 20만원 내놔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