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20 2019고정6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와 피해자 E(여, 4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7:10경 경남 거창군 F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수레로 문을 수회 내려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 관리자에게 이야기해서 문 딴다. 다 죽여 버린다. 매형이 거창경찰서 형사계장으로 있다. 너희들 부모, 가족 연락처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사람을 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건물 G호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