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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노34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수학강사로 근무 중인 보습학원의 수강생 이자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담임 강사로서 수강 생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관념을 가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육시설인 학원 건물의 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당 학원을 그만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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