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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8노4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D의 친권자로서 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17 세의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약 3년 여 후 다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성인인 친딸 피해자 C를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쌍둥이 딸들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각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이후 심리적 성장이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그해 가출한 이후 상당 기간 동생인 C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과 사실상 연락을 끊은 채 살아오는 등 그 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또한 쌍둥이 언니에 이어 자신까지 추 행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불안, 불면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당 심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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