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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7.경 부산 연제구 B빌라 401호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외환카드 가입신청서의 본인성명 란에 ‘C’, 영문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부산 연제구 B빌라 401호’라고 각 기재하여 넣은 다음 신청인 본인성명 란에 C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8. 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외환은행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4.경 부산 연제구 B빌라 401호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를 외환은행 직원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의 외환카드(F)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18: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H’ 음식점 안에서 33,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자신이 마치 위 외환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총 9,362,9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10:17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10에 있는 외환은행 연산동지점 안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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