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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4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0. 1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Q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2매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S 운영의 위 ‘P’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Q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 R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N900) 1대와 시가 946,000원 상당의 갤럭시탭(P605)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0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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