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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3.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란에 ‘동대문구 G’,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에게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는데 가지고 오겠으니 먼저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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