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주위적 청구 중 중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경 이후 피고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0년 석면피해로 인하여 폐암 수술을 받았는데, 2013. 4. 23.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피해등급 원발성 폐암’,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2013. 4. 24.부터 2018. 4. 23까지’인 석면피해 인정을 받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로서 2013. 5.부터 2013. 7.까지 피고로부터 월 974,230원 합계 2,922,690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게 된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2013. 7.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이 중지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3. 7월 및 8월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721,820원과 10월분 123,880원 합계 845,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지급일 주거급여 생계급여(일반) 월계 2013. 7. 19. 67,750 282,410 350,160 2013. 8. 20. 71,910 299,750 371,660 합계 139,660 582,160 721,820 지급중지처분’이라 한다).날짜 주거급여 생계급여(일반) 월 총계 지급금액 미지급금액 지급금액 미지급금액 지급금액 미지급금액 2013. 10. 20. 43,780 23,970 182,500 99,910 226,280 123,880
라.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액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지급중지처분이 적법유효하므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액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