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3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이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2. 22.경 배우자 C과 법률적으로 이혼한 후, 마치 위 C 및 자녀 2명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한센 병력으로 인한 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경남 의령군 D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해 놓고 위 C이 거주하는 경남 함안군 E에서 약 500m 떨어진 F에 살거나 위 C의 거주지에 함께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위 C의 부양을 받고 있었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3. 8.경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765,00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