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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4. 4.경부터 2013. 1. 18.까지 5년여에 걸쳐 진단서를 위조행사하여 진주시 G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6,793,940원 상당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비급여를 교부받아 위계로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수급권자 선정업무를 방해하고, 위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2013. 1. 31.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비급여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진단서의 위조 사실을 알게 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비급여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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