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부터 2014. 12. 1.까지 위 빨래방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65세)을 월 70만 원 급여를 지불하여 고용하고, 2014. 11. 21.부터 2014. 12. 1.까지 중국인 D(57세)를 월 70만 원씩 급여를 지불하여 고용하고, 2014. 8. 29.부터 2014. 12. 1.까지 중국인 E(55세, 여)을 월 80만 원씩 급여를 지불하여 고용하고, 2014. 11. 30.부터 2014. 12. 1.까지 베트남인 F(42세,여)를 월 100만 원씩 급여를 지불하여 고용하고, 2014. 11. 30. 부터 2014. 12. 1.까지 G(54세, 여)을 고용하고, 2014. 11. 30. 부터 2014. 12. 1.까지 베트남인 H(55세, 여)을 고용하고, 2014. 11. 30. 부터 2014. 12. 1.까지 베트남인 I(57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취업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이 7명이고, 일부 외국인의 경우는 고용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칙금 1,2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고발을 당하게 된 점,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