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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51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C 건물 203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2012. 12. 17.부터 2013. 4. 1.까지 대전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E을 일당 15만 원의 급여를 주고 고용하고, 2012. 12. 30.부터 2013. 4. 1.까지 위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F을 일당 15만 원의 급여를 주고 고용하고, 2012. 1. 4.부터 2013. 4. 1.까지 위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G을 일당 15만 원의 급여를 주고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임금수령통장내역, 피의자 진술, 불법체류자들의 근무시작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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