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8 2014고정11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6. 13.부터 2014. 8. 13.까지 위 C에서 2014. 5. 18. 단체관광(C-3-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6. 17. 체류기간 도과로 불법체류한 베트남인 D(남, E생)을 월 170만 원을 주고 고용하고,
2. 2014. 6. 13.부터 2014. 8. 13.까지 위 C에서 2009. 2. 20.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2. 19. 체류기간 도과로 불법체류한 베트남인 F(남, G생)을 월 170만 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