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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8 2014고정11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6. 13.부터 2014. 8. 13.까지 위 C에서 2014. 5. 18. 단체관광(C-3-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6. 17. 체류기간 도과로 불법체류한 베트남인 D(남, E생)을 월 170만 원을 주고 고용하고,

2. 2014. 6. 13.부터 2014. 8. 13.까지 위 C에서 2009. 2. 20.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2. 19. 체류기간 도과로 불법체류한 베트남인 F(남, G생)을 월 170만 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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