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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363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2.9.주식회사 에이치와이마린(이하‘에이치와이마린’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B대 1454.5㎡,C대 89.6㎡,D도로 136㎡(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수탁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2.7.16.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에이치와이마린은 2018.2.22.피고에게 위 채권최고액 전액인 6억 원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그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였음을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 제563호로 6억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원인채권(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41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오히려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 바 대법원 199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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