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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7가단181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와 그 남편 C이 D에게 분양을 한 것을 원고가 다시 D로부터 양수한 것인데, 피고가 2013. 8.경 E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인 이중매매에 기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주식회사 제이제이알앤에이로부터 E에게로 이전 된 것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인데, 원고는 그 등기의무자인 E를 상대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함에도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를 구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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