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3952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3597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확정 1) 원고는 2003. 9.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7동 702호 114.99㎡(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155,000,000원과 본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채무(2003. 9. 22. 현재)인 토지대, 조합미납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매수자가(인수자가) 연체포함해 일체 부담하고, 그 잔액은 3,00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03. 9. 22.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9. 23. 관악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9,139,460원을, 2003. 9. 24.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77,464,258원을, 2003. 11. 10. 전세보증금 채무 155,000,000원을, 2003년경 소외 D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에 대한 채무 3,000,000원을, 2004. 12. 3.부터 2005. 4. 4.까지 5회에 걸쳐 소외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1,000,000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아파트로서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6. 12. 30.경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과 사이에 국유지였던 서울 관악구 E 대 10,606.9㎡, F 대 1,731.2㎡, G 대 1,692.6㎡(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95,205,5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세대별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각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