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AH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노원구 AI 외 13필지 지상 AH연립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2. 7.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소외 조합은 2010. 7.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소외 조합이 제공한 토지 위에 보조참가인이 기존 건물 철거 공사,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하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1. 3.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신축된 건물은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아파트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다.
소외 조합과 보조참가인은 2012. 4. 9. 서울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얻었다.
보조참가인은 위 무렵부터 보조참가인의 직원 Z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상주하게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BC호, 이하 ‘BC호’라 한다)을 포함한 33세대에 시건장치를 하고 관리를 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12. 7. 11. 피고에게 BC호를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7. 부터 이를 점유하였다. 라.
소외 조합의 채권자 AK은 BC호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24. 강제경매개시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AL, 이하 해당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을 받았다.
위 개시결정정본은 2012. 11. 18. 소외 조합에 송달되었고, 2012. 12. 7. 위 아파트 세대들에 관하여 촉탁으로 인한 소외 조합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