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M는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조합의 설립 Q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R 대 3305.8㎡ 지상에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원 35명(피고 H, I은 재건축 아파트 제401호의 공유자로 1명으로 본다)으로 설립(1998. 2. 27. 설립인가)된 조합이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이주비 대출 1) 소외 조합은 2003. 12. 16.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로그인개발, 시공사인 장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로그인개발 및 장운건설’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재건축사업 시행,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때 로그인개발 및 장운건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고, 소외 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이주비(조합원 세대당 3,000만 원)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소외 조합이 직접 조달할 수도 있다는 약정을 하면서,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앞선 날까지의 이주비 이자는 로그인개발 및 장운건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만 한다
)로부터 각 3,000만 원씩의 이주비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해당 조합원 지분(소외 조합이 신탁 또는 법인설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 해당 지분 소유 명의는 소외 조합이다
)에 관하여 채무자 해당 조합원, 근저당권자 수협중앙회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파산자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및 수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변제 1) 로그인개발 및 장운건설이 위 약정에 따라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6. 4. 8.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