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707,478원및이에대하여피고 B은 2016. 11. 12.부터, 피고 E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3년경 서울 관악구 I 대 238㎡는 피고들의 공유 아래, J 대 248㎡(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대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는 피고 B의 단독 소유 아래 있었는데, 피고들은 2003년 8월경 이 사건 대지 위에 재건축아파트를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아파트 14세대(이하 ‘L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건축주들의 대표로 피고 B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2003. 6. 27. 피고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될 L 아파트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4. 1. 29. 피고들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L 아파트 M호, 소외 N은 O호, P은 Q호(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P과 관련하여 구하는 바는 없다), R는 S호, T은 U호의 각 수분양자들로, 위 아파트의 완공 후 각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대지 중 위 각 아파트 세대의 전유면적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B은 L 아파트의 건축에 앞서 2003. 7. 15. 이 사건 대지 중 J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V(이하 ‘V은행’이라고 한다)에서 대출을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V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위 근저당권은 L 아파트의 완공 이후로도 말소되지 아니하고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출채권과 함께 2010. 11. 30. W 유한회사에 양도되어 2011. 7. 11. 그 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