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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나21747
분양권전매대금 및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무허가주택 부지 등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서 전자제품대리점을 운영하면서 1996. 9. 24.경부터 위 상가건물과 연결된 시유지 F(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 무허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고, G 토지 이하'G 토지라 한다

)의 지상에 창고를 만들어 점유하고 있었다. (2 C주택재개발조합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H 등 168필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F 토지가 소외 조합의 사업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3) 소외 조합은 2002. 12. 3.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 토지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서울 관악구 I 토지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나. 원고의 소외 조합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1) 소외 조합은 G 토지가 편입된 위 I 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고, 2006. 5. 26. 위 토지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소외 조합과 소외 조합의 이사 K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3985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비워주는 대신 소외 조합과 K는 재개발사업 완료 후 환지정리가 이루어질 때 G 토지를 원고로 하여금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G 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2012. 9. 13.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2013. 8. 28. 서울고등법원 2012나92717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2014. 1. 28. 대법원 2013다78136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하, 위 제1, 2, 3심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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