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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10 2016가합123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37,046,370원 및 그 중 461,530,190원에 대하여는 2009. 7. 17.부터, 337,831...

이유

1.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은 재단법인 E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2)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 A는 사단법인 F 명의를 빌려 군산시 G에 있는 건물에서 ‘H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다.

3) 그러던 중 피고 C은 2010. 12.경 피고 A에게 재단법인 E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 A는 그 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2011. 1. 10.경 군산시청에 재단법인 E이 이 사건 의원을 인수하는 것처럼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3. 26.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한 후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 A,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2. 28.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합계 43,029,510원을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5) 피고 A, C은 공모하여 위 3)항 및 4 항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5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8. 18.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A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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