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2034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1,38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피고 사단법인 A에...

이유

기초사실

의사가 아닌 피고 C은 2008. 1.경 피고 B과 공모하여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비영리법인인 피고 사단법인 A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 C은 그 대가로 피고 B에게 가입비, 예치금, 월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 2.부터 2008. 7. 31.까지 인천 중구 D 지상의 건물에서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 2.부터 2008. 7. 31.까지 위 건물에서 ‘F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한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피고 C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피고 사단법인 A는 그 사용인인 피고 B 등이 위와 같이 의료인 아닌 사람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9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1. 16.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008고단5569).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09노407)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고, 피고 사단법인 A는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09도4061),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한 2008. 1. 2.부터 2008. 7. 31.까지의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