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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고합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P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전문계약직 가급)에 합격하여 2009. 11. 23. 안전행정부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Q과 R팀장에 임용되어 2011. 1. 31.경까지 근무하였고, 2011. 2. 1.경부터 2013. 11. 3.경까지는 Q과 S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12.경 P 주식회사에서 전무이사로 퇴직하였고, 2010. 7.경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컴퓨터정보관리시스템 설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T을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2012. 1.경까지는 U 주식회사에서 공공사업1팀 소속 제3그룹장(부장급)으로,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는 공공사업1팀장(임원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80. 12. 1. 전라남도 7급 전산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7. 12. 24.경 정보통신부 산하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며, 2011. 2. 1.경부터 2012. 3. 28.경까지 행정안전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V과 W계장으로 근무하면서 X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3. 24.경부터 현재까지 안전행정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Y과 Z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5급 공무원이다.

AA는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2013고합578』

1.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7.경 P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던 A에게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 클라우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 등과 관련된 정부의 사업계획이나 발주시점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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