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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4고단49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4 고단 4997』 [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H, 3 층에서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I’( 이하 ‘I’) 의 경영자로 사내 이사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I의 직원으로 ‘ 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 피고인 C는 J 주식회사( 이하 ‘J’)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K은 서울 금천구 L에서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 주식회사 M’ 의 사내 이사인 사람이다.

[ 기초사실] ‘N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 은 2003년 5 월경 광주 서구 O 일대에 위치한 ‘N 아파트’ 의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7년 2 월경 그 정비사업 관리를 위하여 P 주식회사( 이하 ‘P ’라고 한다) 와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의 ‘ 상임고문’ 직함을 가진 Q이 P의 위 정비사업 관련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Q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로, P가 위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위 재건축사업의 설계,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고 또한 Q과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R 가 친분이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2010. 7. 15. 경 I 명의로 P와 N 아파트 전기 및 통신 (U-City) 구축 사업( 이하 ‘ 유 시티 구축 사업’ )에 관하여 I이 위 사업 공사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0년 초경 유 시티 구축 사업을 실제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다가 J 직원인 피고인 C 등과 접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C 등은 J의 내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8. 25. 경과 2010. 10. 21. 경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유 시티 구축 사업의 주관회사로 J가 선정되도록 상호 간에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업 협약 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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