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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4 2013노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F, H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1. 6.경 원심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가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2. 24.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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