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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5 2018노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었던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망하였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금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2008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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