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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09 2019도15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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