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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단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점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G, H, I 등에게 “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 데 함께 일을 하자” 는 제안을 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회원 모집, 운영계좌 모집, 자금지원 등의 역할을, J(K 사이트에 한함) 은 회원 모집 및 운영계좌 모집의 역할을, G, I, H는 경기 등록, 배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G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포항시 남구 L 원룸 302 호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 도 메인 불상 )를 개설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 경기 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총 12,569회에 걸쳐 합계 4,210,608,241원을 입금 받아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G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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