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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574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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