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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61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01호 81.69㎡를 인도하고,

나. 19,957,75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5. 9.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위 건물을 매수할 즈음 D에게 위 건물의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해 주었다.

나. D는 2011.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해 주었다.

다. 원고는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해 준 사실을 알고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피고가 1,200만 원 지급, D가 800만 원 지급), 월 임료 150만 원(임료 연체시 연체료는 임료의 연 20% 적용), 기간 2012. 8. 28.부터 2014. 2. 27.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2기 이상 임료지급을 지체하였다.

임료지급일 미지급차임 약정연체료(각 지급일로부터 2014. 1. 27.까지) 미지급차임 연체료 2013. 1. 28. 150만 원 300,000원 180만 원 2013. 2. 28. 150만 원 274,520원 1,774,520원 2013. 3. 28. 150만 원 251,506원 1,751,506원 2013. 4. 28. 150만 원 226,027원 1,726,027원 2013. 5. 28. 150만 원 201,369원 1,701,369원 2013. 6. 28. 150만 원 175,890원 1,675,890원 2013. 7. 28. 150만 원 151,232원 1,651,232원 2013. 8. 28. 150만 원 125,753원 1,625,753원 2013. 9. 28. 150만 원 100,273원 1,600,273원 2013. 10. 28. 150만 원 75,616원 1,575,616원 2013. 11. 28. 150만 원 50,136원 1,550,136원 2013. 12. 28. 150만 원 25,479원 1,525,479원 합계 1,800만 원 1,957,801원 19,957,801원 (원 이하 버림)

마. 원고들은 2013. 5. 20.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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