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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32168
건물인동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 임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직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일부를 D, E에게 각 전대해 준 사실, 한편 원고는 2013. 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면서 2013.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3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연 임료가 4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임료 또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던 뉴타운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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