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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5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00:35경 피고인의 부동산을 임차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본인 모르게 새긴 도장으로 불법 전세대출 받은 거야 C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법이 어떤건지 느껴 봐 나쁜년’이란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임차한 부동산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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