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6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 21. 21:40경에 위 장소의 약 230제곱미터의 면적에 7개의 방과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시간당 불상액을 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