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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4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D, 지하 1 층에서 ‘E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0. 경 위 E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주류를 판매하여 단속되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자 업종을 음반ㆍ영상물제작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인 B로 변경하여 노래방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2016. 3. 23. 경부터 2016. 7. 3. 경까지 총 7개의 방을 갖추어 놓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 시간 당 15,000원에서 20,000 원씩을 지급 받고 노래방기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3. 23.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노래 연습장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피고인 A의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협조 요청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B 죄명 변경 검토 보고)

1.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제작업 신고 증 사본( 사진촬영), 음악산업 등록 대장,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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