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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5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2층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23:00경부터 2019. 1. 1. 01:37경 사이, 위 뮤비방에서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7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25,000원씩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그리고 피고인은 위 뮤비방 내에서 주류를 보관.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의 1번방 손님인 E(35세)외 5명에게 액수 미상의 돈을 받기로 한 뒤 피처 카스맥주(1.6L, 4.5%) 2병, 과일안주 등을 판매, 제공하였다.”를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말미에 ‘주류 제공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해당법조를 적용법조에 적시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이 기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를 적용법조에 적시하지 않았고, 약식명령도 이 부분이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발령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류 제공행위는 결국 기소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불필요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여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초동조치 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다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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