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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20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C호, D호에서 노래연습장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9.2㎡의 면적에 7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 ~ 35,000원을 받고 노래방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뮤직비디오 제작 등으로 가장하여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함에 따라 2017년 중순부터 2018년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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