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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2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7. 12. 서울 구로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25.4㎡ 규모에 객실 7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00:00경 위 노래방 초콜릿 방에서 손님 2명에게 카스후레쉬 캔맥주 1개를 4,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주류판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으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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