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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1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대학교 F 학과 교수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G 선거구에 H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 일인 2015. 12. 31. 자로 액면가 합계 10억 4,054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I의 비상장주식 70,304 주 (1 주당 액면가 10,000원), 주식회사 J의 비상장주식 33,750 주 (1 주당 액면가 10,000원 )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K는 액면가 9,000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I의 비상장주식 9,000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인 L은 액면가 합계 2억 5,200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I의 비상장주식 9,000 주, 주식회사 J의 비상장주식 7,500 주, 주식회사 M의 비상장주식 8,700 주 (1 주당 액면가 10,000원 )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경 제주 N에 있는 O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재산 신고서 ‘ 증권’ 란 의 기재를 누락한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 3. 24. 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소유 비상장주식 현황이 누락된 재산신고 내역이 게시되게 하고, 2016. 3. 30. 경 위와 같이 주식 보유 현황이 누락된 재산 현황이 기재된 책자 형 선거 공보 59,603 부를 위 O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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