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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1 2019고정7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의료법인 부설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6. 8. 23.부터 2018. 1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3월 임금 408,303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26,640원, 퇴직금 3,974,546원 등 합계 4,409,489원,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8월 임금 14,000,000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8,409,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 근로계약서, 퇴사자미지급금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기소시 이미 일부 지급한 내역을 반영한 것이므로 벌금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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