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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8 2020고정6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의료법인 부설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5. 18.부터 2020. 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3월 임금 975,000원, 2019년 11월 임금 1,950,000원, 2020년 1월 임금 1,132,258원, 연차수당 267,200원 및 퇴직금 8,921,335원 등 합계 13,245,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7,451,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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