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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41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상가 4층에 있는 의료법인 C D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부터 2018. 4. 30.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차액 합계 20,962,805원 및 퇴직금 차액 2,429,730원 총합 23,392,5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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