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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8가단55423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867,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 각자 자금 등을 투자하여 필리필 세부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필리핀 외국인투자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던 원고와 피고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인 C(이하 ‘이 사건 동업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동업법인 명의로 피고가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자로 있는 D(이하 ‘이 사건 임대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식당 영업에 필요한 건물을 임차한 다음 피고의 주도로 인테리어작업을 거쳐 2016. 4.경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다.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동업지분비율은 30:70이었으나 2016. 7.경 원고가 피고의 지분 중 10%를 매입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동업지분비율은 40:60이 되었다. 라.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피고에게 분배하는 등 원,피고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7. 11.경 ‘피고가 이 사건 식당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피고 자신의 투자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이어져 원고는 2018. 4.경 필리핀 검찰에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 사건 식당의 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원,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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