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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7가단861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농축산물 가공 및 제조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한우 등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3. 6.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6. 15.부터 2016.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한우 등 공급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E과 피고는 2013. 6. 12.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분 중 월 차임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3. 7. 21.부터 2016. 1. 20.까지 30개월간의 월 차임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3. 6. 15.까지 피고에게 한우 등을 공급받은 후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358,344,610원이고, 그 중 3억 원은 E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58,344,610원 중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한 3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58,344,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2013. 6. 15.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고, E과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3억 원으로 정산하면서 위 물품대금을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물품대금채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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