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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8고단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 아파트 110 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E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9:00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 노르웨이 숲’ 아파트 방면에서 ‘ 마 흘 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이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H(31 세) 운전의 I K7 승용 차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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